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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불구속 재판 상태에서 갑작스런 재판부 변경?

경제관련 범죄로 피고인신분으로 재판을 진행중인바

아직 첫 재판은 받지않은상태로 소환통보만 왔습니다

근데 처음 공소장오고 재판부 배정서 보니깐

부산지법 5형사단독이였는데 재판기일 정해졌다며 소환장

이와서 확인 해보니 부산지법 2형사단독으로 재판부가

갑자기 변경되어있네요?

그에대한 통보도 안내문도 없었고

나의사건검색에도 재판부변경기록 내역 없이 그냥 지들 맘대로 바꿨놨더라구요 어떠한 통보도 없이 왜그런거죠?

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제 사건번호 치고 들어가서 내역 보니 재판부변경 되었다는거에대한 내역은 기록조차 없네요

보통 이런경우 미리 고지하거나 안내해주지않나요?

참고로 부산지법 형사2단독은 피해자측의 친분이있는 재판부로 알고있습니다 그것때문인지 모르지만

3개월가량 기일지정없이 유지되오던 5단독 재판부가

기일지정되면서 2단독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왜죠?

제가 해당 법원에 왜 사전고지나 명령서 없이 재판부가 변경된거냐 물으니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안알려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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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내부 사정일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재판부 변경의 원인을 유추할 단서 나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의 재배당이나 재판부 인사의 변경에 따른 재판부의 변경이 있을 수 있어 보이나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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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 변경은 내부 사정에 따른 배당변경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서 미리 고지하거나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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