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범죄로 피고인신분으로 재판을 진행중인바
아직 첫 재판은 받지않은상태로 소환통보만 왔습니다
근데 처음 공소장오고 재판부 배정서 보니깐
부산지법 5형사단독이였는데 재판기일 정해졌다며 소환장
이와서 확인 해보니 부산지법 2형사단독으로 재판부가
갑자기 변경되어있네요?
그에대한 통보도 안내문도 없었고
나의사건검색에도 재판부변경기록 내역 없이 그냥 지들 맘대로 바꿨놨더라구요 어떠한 통보도 없이 왜그런거죠?
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제 사건번호 치고 들어가서 내역 보니 재판부변경 되었다는거에대한 내역은 기록조차 없네요
보통 이런경우 미리 고지하거나 안내해주지않나요?
참고로 부산지법 형사2단독은 피해자측의 친분이있는 재판부로 알고있습니다 그것때문인지 모르지만
3개월가량 기일지정없이 유지되오던 5단독 재판부가
기일지정되면서 2단독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왜죠?
제가 해당 법원에 왜 사전고지나 명령서 없이 재판부가 변경된거냐 물으니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안알려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