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 재판신청 했는데요 공판기일 후..
공판기일은 간단히 끝나나요?
국선변호사님과 출석은 하지만.; 얼굴 한번 뵙지못했고 통화만 간단히 했어요 재판의 아무런 준비도 못했는데..
재판 신청 한 것은 저인데..승소가 가능할지 ..
의견서 참고해서 재판진행이 되는 건 지요?
명예훼손 벌금의 불복 재판신청을 한 것인데.,
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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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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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하는 것 외 별다르게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참고하여 재판이 진행되며, 정식재판청구를 했다는 기재만으로 승패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