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취등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주택을 분양받아 내년 7월 입주를 앞 두고 있습니다.
1주택에 생에 최초 첫 주택이라 뭔가 감면 받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찾기가 쉽지 않네요.
서울 강북 지역이고 분양가는 7억 중반이었습니다.
취등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취등록세는 얼마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주택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시에는 고가주택이 아닌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할 취득세에서 200만원 이내 감면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하는 12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취득세가 100% 감면(200만원을 한도로 함)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약 1.8%이며, 해당 취득세에서 200만원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배우자 포함)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2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데,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1~2.4% 범위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인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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