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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벌새238
환한벌새23823.11.21

첫 주택 취등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주택을 분양받아 내년 7월 입주를 앞 두고 있습니다.

1주택에 생에 최초 첫 주택이라 뭔가 감면 받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찾기가 쉽지 않네요.

서울 강북 지역이고 분양가는 7억 중반이었습니다.

취등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취등록세는 얼마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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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주택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시에는 고가주택이 아닌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할 취득세에서 200만원 이내 감면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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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하는 12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취득세가 100% 감면(200만원을 한도로 함)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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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약 1.8%이며, 해당 취득세에서 200만원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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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배우자 포함)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2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데,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1~2.4% 범위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인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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