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배우자 포함)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2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데,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1~2.4% 범위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인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