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미화원으로
22.3.1~23.2.28(2월말 퇴직)
계약직로 1년 근무
이후
동일 직장에서
사람이 바로 안 구해지면
일용근로로 1달 정도 근무 해주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일용근로로 근무 끝난
23.4월에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월하게 수급할 수 있으니,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30일을 추가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이직사유도 계약만료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