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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박새55
듬직한박새5523.02.20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 까요???


학교 시설 미화원으로

22.3.1~23.2.28(2월말 퇴직)

계약직로 1년 근무


이후


동일 직장에서

사람이 바로 안 구해지면

일용근로로 1달 정도 근무 해주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일용근로로 근무 끝난

23.4월에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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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월하게 수급할 수 있으니,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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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30일을 추가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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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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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이직사유도 계약만료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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