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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쭈꾸미274
제소전화해조서 를 적성하려고 하는 임대인 입니다.
임대기간 4년만, 권리금 포기 .
위 내용으로 제소전화해조서 적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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