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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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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왜붙는 것인가요?

대출을 이용하다가 중간에 모두 상환을 하게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받던데요

왜 중도상환을 하는데 수수료까지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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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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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남 경제전문가
    소재남 경제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2금융권 등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중도상환시 그만큼 금융기관에서는 만기까지 이자를 받지못하는 손해를 받는 것으로 계약 해지에 대한 수수료명목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같은 경우 1년이라고 하면 1년간 약속으로 돈을 줄 것을 생각하고 이자를 책정합니다. 그 돈을 받아서 타 가계나 기업에서 빌려주고 약정된 이자를 받게 됩니다, 중간에 깨게 되면 은행이 다른 곳에서 융통을 해야하니 손해가 납니다

    그러면 적금의 이율을 주지않죠. 대출도 이와 같습니다

    중도에 상환하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내어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 인건비부터 광고비 등 다양합니다

    •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을 내어준 뒤 이자를 한 두번만 받고 그 금액을 전액 상환하게 되면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를 보전받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경우 이자 수익을 기대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개인에 따라 신용도나 상환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으로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는 이자 수익때문인데요. 사용자가 중도상환시 이 미래 기대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은행에서는 대출 기간을 정해놓음으로써 해당 기간동안 자금 운용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더불어 이자라는 확정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자가 중도상환을 하게 되면, 자금 운용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확정수익 역시 줄어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종의 벌칙성 수수료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정되어 있는 대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이자가 있는데요.

    또, 그 과정에서 다른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금이자를 충당하기도 합니다.

    중도상환이 되면 이러한 은행의 계획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수익 역시 줄어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벌칙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도 돈을 벌어야하는 사기업입니다 대출은 은행의 주수입원이죠

    그런데 원래 받기로 했던 대출이자를 중도상환하게 되면 못받게 되니 공기업이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인 은행이 일종의 취소수수료를 받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이자 손실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대출금을 상환해버리면 이러한 이자 수입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수익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존비와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각종 행정비용에 대해 계약파기(중도상환) 일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만기보다 일찍 원금을 상환하게 되면

    대출해준 은행, 기관에서는 이자에서 손해가 되기 떄문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의 경우 은행입장에서는 수수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이자를 받아야 은행입장에서는 좋은 것인데 한번에 툭털면 그만큼 이자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대출도 결국 계약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간 서로의 이익이 중요한데

    은행이 중도상환으로 이자수익을 못 버는 대신

    수수료를 일부 주면 해주겠다라고 합의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은행 입장에서 대출기간에 중도상환할 경우를 대비해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대출시 대출기간 전체에 대해 자금계획과 수익을 인식하는데 중간에 상환 될 경우 은행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일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해줄때는 해당 대출금으로 예상되는 금융권의 기대수익이 있으며, 그 대출금을 다른 사람한테 해줬을때 벌수있는 기회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지다보니 중도상환수수료로 일부 만회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이 계획한 대출에 따른 이자 계획을 상환하게 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하기 떄문에 해당하는 내요을 넣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이자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대출이 중도 상환되면 금융기관은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할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러한 이자 수익 감소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기간에 맞춰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웁니다. 중도 상환은 이러한 계획에 차질을 주어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러한 자금 운용 계획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출 고객의 잦은 중도 상환은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러한 잦은 중도 상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가 10년동안 매년 이자 만원씩 낸다고 해서 내가 빌려줬잖아. 그래서 나는 꾸준히 이자로 돈 벌려고 빌려준건데, 도중에 이렇게 빨리 갚아버리면 어떻게 해! 그니까 약간의 위약금이라도 줘!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최초 계약보다 이자소득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자를 꾸준히 받았을 때 만큼의 이익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보상 받으려는 개념으로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