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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한 장애인주차 방해 차량을 긁었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지하주차장에서 우측으로 코너를 도는데 장애인주차 구역 앞에 불법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미처 보지 못하고 제 차는 뒷쪽 우측 끝 쪽이, 상대차량은 앞쪽 우측 끝이 긁혔습니다.
장애인주차 방해차량은 과태료50만원이라고 하는데, 과실 비율은 불법 이중 주차 비율인 20% 정도 되는것인지 그 보다 높은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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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주차 방해차량은 과태료50만원이라고 하는데, 과실 비율은 불법 이중 주차 비율인 20% 정도 되는것인지 그 보다 높은지 궁금합니다!
: 과실관계를 산정할 때에는 법규위반사항도 고려를 하나,
해당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법규위반 사항에 한하여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질문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장애인 주차 방해차량이라도 이에 대한 과태료와는 별도로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
1명 평가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별개이고 해당 사고는 불법 주차 차량과 주행 차량의 사고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과실 10~20%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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