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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향고래217
덕망있는향고래21722.12.30

비자발적퇴사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현직장을 비자발적(기간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전 직장 기간을 포함하려는데 전 직장은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전 직장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라 불이익을 우려해서 어디에나 있을법한 편법으로 실업급여 못받게하는곳이였고 계약서 쓸때나 퇴사할때 실업급여안된다는식으로 얘기하던곳이였어요. 그래서 안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신청하려는건데

비록 구두지만 너도 들어올때 실업급여 신청 안하기로 동의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실업급여 신청 거부할수도있는건가요?


3. 단순 근무일자 합산도 직장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는건지, 이런 일이 정말로 생길 경우 무시하고 신청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는지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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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현직장을 비자발적(기간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전 직장 기간을 포함하려는데 전 직장은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은 자발적인, 비자발적인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종 이직하는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만 봅니다.


    2. 전 직장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라 불이익을 우려해서 어디에나 있을법한 편법으로 실업급여 못받게하는곳이였고 계약서 쓸때나 퇴사할때 실업급여안된다는식으로 얘기하던곳이였어요. 그래서 안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신청하려는건데

    비록 구두지만 너도 들어올때 실업급여 신청 안하기로 동의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실업급여 신청 거부할수도있는건가요?

    전 직장은 피보험단위기간만 합산하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3. 단순 근무일자 합산도 직장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는건지, 이런 일이 정말로 생길 경우 무시하고 신청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는지가 알고싶습니다.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3. 전 직장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무시하고 신청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전 직장의 퇴직여부는 관계없습니다.

    3. 무시하고 신청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고 이전직장은 일수만 합산되는 개념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