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현직장을 비자발적(기간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전 직장 기간을 포함하려는데 전 직장은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은 자발적인, 비자발적인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종 이직하는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만 봅니다.
2. 전 직장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라 불이익을 우려해서 어디에나 있을법한 편법으로 실업급여 못받게하는곳이였고 계약서 쓸때나 퇴사할때 실업급여안된다는식으로 얘기하던곳이였어요. 그래서 안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신청하려는건데
비록 구두지만 너도 들어올때 실업급여 신청 안하기로 동의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실업급여 신청 거부할수도있는건가요?
전 직장은 피보험단위기간만 합산하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3. 단순 근무일자 합산도 직장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는건지, 이런 일이 정말로 생길 경우 무시하고 신청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는지가 알고싶습니다.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