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외부인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거주자인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사실상 평온의 침해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출입의 경위와 목적, 행위의 모습 등을 고려하게 되는바, 아파트 입주민들이 캣맘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