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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멧새181
착실한멧새18122.12.25

속칭 ‘캣맘’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주위에 속칭 캣맘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고양이에게 먹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현행 법률상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먹이주는 것을 회수해 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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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를 해가지 않고 있다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로 신고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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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이나 크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고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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