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주위에 속칭 캣맘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고양이에게 먹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현행 법률상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먹이주는 것을 회수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를 해가지 않고 있다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로 신고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이나 크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고해보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