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고양이들에게 밥을주고박스로 집만들어주는 캣맘이있어요 밤되면 자꾸울고 소음문제도 심한데
고양이 밥이랑 집 그냥 버려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버리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캣맘의 행위만으로는 신고대상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 밥과 집을 그냥 버리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