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samjeom
samjeom22.10.14

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둘다 미성년자이고 빌린건 올해 초부터 여러차례에 나누어서 290정도를 빌렸습니다. 9월부터 4달에 나눠서 갚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9월13일에 한번 받고 10월 13일에 준다는 말을 한 후부터 연락이 되질 않고 집을 나가서 그 친구 부모님께 물어봐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다 전화로 했어서 계좌이체한 이력밖에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 단독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간 친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데,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