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둘다 미성년자이고 빌린건 올해 초부터 여러차례에 나누어서 290정도를 빌렸습니다. 9월부터 4달에 나눠서 갚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9월13일에 한번 받고 10월 13일에 준다는 말을 한 후부터 연락이 되질 않고 집을 나가서 그 친구 부모님께 물어봐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다 전화로 했어서 계좌이체한 이력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 단독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간 친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데,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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