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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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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중고거래를 끝낸후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서 환불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휴대폰을 중고거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거래시작 시점에서 돈을 입금한후에 기기를 가져가고 거래를 종료하였습니다. 거래를 종료한지 2시간후쯤 상대방에게서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하자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저보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거래하는 시점에서는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성사하였고 흠집이 발견됬다는것 하나로만 되팔기라고 확정지으면서 환불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부분환불만 해주면 고소장 접수는 없던일로 한다고 하였는데 부분환불을 해주고 끝낸다음에도 사기죄로 고소장이 접수될시 처벌이 되며,상대방이 전화를 하며 사생활에 지장이간것과 환불을 안해줄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협박한것은 아무 죄가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분환불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죄가 성립될경우 부분환불 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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