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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테N23.07.17

중고거래를 끝낸후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서 환불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휴대폰을 중고거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거래시작 시점에서 돈을 입금한후에 기기를 가져가고 거래를 종료하였습니다. 거래를 종료한지 2시간후쯤 상대방에게서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하자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저보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거래하는 시점에서는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성사하였고 흠집이 발견됬다는것 하나로만 되팔기라고 확정지으면서 환불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부분환불만 해주면 고소장 접수는 없던일로 한다고 하였는데 부분환불을 해주고 끝낸다음에도 사기죄로 고소장이 접수될시 처벌이 되며,상대방이 전화를 하며 사생활에 지장이간것과 환불을 안해줄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협박한것은 아무 죄가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분환불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죄가 성립될경우 부분환불 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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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려면 고소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권리남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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