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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박식한물수리64
박식한물수리64

댓글로 인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1년 6개월 쯤 전에 모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SNS 캡쳐글을 보고 특정 정당활동을 하던 당사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당시부터 지금껏 그 내용이 조작된 거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고 시간이 흘러 소장을 받은 후 제가 본 SNS 캡쳐본이 합성, 조작되어 유포되었던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작된 SNS 내용을 포함하여 당시 원고에 대한 좋지 않은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져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줄만 알았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웃긴x, 빨갱이x" 이라는 표현과 함께 댓글을 1번 썼습니다.

1년이 지나고 원고는 저를 포함, 10명이 넘는 인원에게 민사소송으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각 300만원씩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최근에 받게 되었습니다.(아마 쪼개어 소송한것 같고 대상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고에게 어떠한 감정도 없었던 제가 당시 악의적으로 합성되어 유포된 SNS 글 내용과 그것을 사실인냥 쏟아진 기사들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글을 쓰게 된 경위입니다.

제가 조회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측이 형사고소는 애매하다고 생각하여 아예 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형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연락을 받은적은 없고 사건조회는 민사 건만 조회가 되는 상황입니다.(명예훼손 혹은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형사고소가 선행되고나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원만한 합의 또는 빠른 조정을 원한다는 입장인데 현재 청구금액이 과도하여 청구금액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금액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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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은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의무는 인정하나, 그 감액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이 댓글작성경위를 설명하며, 감액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항변을 하거나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항변하며 다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 즉 실제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정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은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과연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적정한 범위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