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에 맞으신 경우 해당 야구공을 확보하시면 되겠고, 바로 119 등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등 증거확보를 해두시면 됩니다.
통상 해당 야구장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만약 책임지겠다는 측이 없는 상황이면 해당 야구장 운영관리업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