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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2.12.17

야구장 외부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에 야구공이 맞아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야구경기 관람위해 차를 끌고가 주차했는데 차에 야구공이 날아와서 맞아 파손이 되었다면 야구협회나 구단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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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위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겠으나, 경기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들어 손해배상을 구해보실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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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해당 주차가 적법한 것이라면, 야구장의 운영주체인 지자체에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각 구단이 팬 서비스 차원에서 자체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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