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경기 관람위해 차를 끌고가 주차했는데 차에 야구공이 날아와서 맞아 파손이 되었다면 야구협회나 구단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위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겠으나, 경기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들어 손해배상을 구해보실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해당 주차가 적법한 것이라면, 야구장의 운영주체인 지자체에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각 구단이 팬 서비스 차원에서 자체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