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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지빠귀232
고마운지빠귀23222.12.16

부동산 상속을 손자에게 바로 해도 될까요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1필지의 부동산이 있는데 금액은얼마되지 않는것 같아요.그래서 손주에게 바로 상속하려고 하는데 자식과 손주 둘중 상속세 차이가 많이 날까요? 어머님과 2남1녀의 자녀가 있는 상태인데 손주에게 줄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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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을 유언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상속인 모두의 상속포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손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로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가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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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손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손자에게 해당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인이 상속 등기 후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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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망시 상속인은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할아버지의 자녀들 입니다.

    따라서, 손자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사망 이전에 미리

    손자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증서' 확정공증을 받아 놓는 게 도움이 됩니다.

    상속인이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와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세 부담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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