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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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개업 초기 사업소득 부재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가능 여부
대기업에 재직하며 연봉 8천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봉 7천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되지 않고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초기라 매출이 전혀 없고 사업소득이 0원인 상황인데, 이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매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세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