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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매미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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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개업 초기 사업소득 부재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가능 여부

대기업에 재직하며 연봉 8천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봉 7천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되지 않고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초기라 매출이 전혀 없고 사업소득이 0원인 상황인데, 이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매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세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한 연도에 적용이 되는 것이며, 이월규정은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세부담이 증가하는 연도부터 납입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대표자 또는 사업소득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은 법인 대표가 아니라면 급여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근로소득에서도,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노랑우산 혜택 이외의 세제혜택은 크게 없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