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400만원 추락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PEODCQ
PEODCQ

5년간 병역기피자가 3천명이 넘고 해외나간뒤 잠적한 인간이 9백명넘는다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현재 징병제를 운영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요즘 5년간

병역기피자가 3천명이 넘고 해외 잠적한 인간들이 9백명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인간들 어떻게 처벌을 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8조입니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추후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