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납입하는 도중에 해지한 경우 해지시점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원본 + 수익에 대하여 16.5%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받지 않았다는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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