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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2.12.17

연금 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전에 퇴직금 받은거 퇴직연금계좌에 넣었다가 바로 해지할때는 세금이 별로 안나왔던거 같은데

그냥 가지고 있던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이 많이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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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시 원금과 수익에 대하여16.5%의 기타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시의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 해지 결정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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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예치하고 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은 경우

    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를 하고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세율(6~45%)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퇴직소득세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당초 퇴직금 지급명세서, 과세이연 내역, 근속연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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