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예치하고 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은 경우
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를 하고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세율(6~45%)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퇴직소득세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당초 퇴직금 지급명세서, 과세이연 내역, 근속연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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