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사기 방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신탁물건, 근저당이 없는지?, 있다면 잔금일자에 해지 가능한지
3.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인지? 등 만 확인하여도 안전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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