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또는 전.월세로 구할 때 사기 안당하는 방법
주택 전세사기라는 말이 익숙해질 정도로 사기가 많아지고 있는것 같아요. 이제 집을 장만하려는 입장에서 정말 불안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데 꼼꼼하게 확인해야될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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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탁기다리미798입니다.
=시세보다 싼 집은 이유가 있으니 피하세요
=전세계약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해요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반드시 소유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법적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전세계약 후 전세금은 반드시 부동산 소유자 명의 계좌로 지급해야 해요.
=전세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이 절차를 거쳐야 추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금 반환을 비롯해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