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시청 구청)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긴분들의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격사유의 확인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결격사유의 확인 절차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채용 이후에 결격사유 발생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범죄사실이 인정될 시 채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잣의 동의없이 범죄사실을 조회/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보다는 사내의 취업규칙 등의 채용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거법령없는 조회는 법 위반이 됩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대상이거나
개별법에 의한 조회 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회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