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관리비 내는데 정화조배관 막힘 이걸저보고 부담하라네요..
월세꼬박꼬박 잘내고있고요..
관리비50.000원 꼬박꼬박 거의1년8개월을 냇어요..관리비는 승강기비용.현관번호키 비용이라면서 저희동8집에서 받고있고요..근데 관리비는 받으면서 계단이며 엘레베이터 청소한번 하는걸 못봣구요ㅜ
정화조 청소비도 따로 청구하길래 여러집들도 나눠서 같이부담 했습니다.
근데요번 정화조 배관쪽이 물티슈며..비닐같은걸 변기에버려서 막혔다면서..
저희 3동2호라인 사람들에게 수리비 600.000이 나왔으니 4집에서150.000씩나눠서 내라고 청구를 한것이죠..빗물이새어서 장판울고 빗물바닥청소며 물받이통 놓고 장마철보냇었고요..그건 주인이 고쳐줫는데..불편해도2년계약이니 버텻구요..정화조배관은..누구잘못인지 모르겠어요..전물티슈며 버린적이 없어서요..진짜억울한데 제가 수리비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동 2호라인에서 배관이 막혔다면, 이 중 한명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아니라면, 하지 않은 행위로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으로 다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화조는 공동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 수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밝혀지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균등부담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관리비에서 지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