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관리비 내는데 정화조배관 막힘 이걸저보고 부담하라네요..
월세꼬박꼬박 잘내고있고요..
관리비50.000원 꼬박꼬박 거의1년8개월을 냇어요..관리비는 승강기비용.현관번호키 비용이라면서 저희동8집에서 받고있고요..근데 관리비는 받으면서 계단이며 엘레베이터 청소한번 하는걸 못봣구요ㅜ
정화조 청소비도 따로 청구하길래 여러집들도 나눠서 같이부담 했습니다.
근데요번 정화조 배관쪽이 물티슈며..비닐같은걸 변기에버려서 막혔다면서..
저희 3동2호라인 사람들에게 수리비 600.000이 나왔으니 4집에서150.000씩나눠서 내라고 청구를 한것이죠..빗물이새어서 장판울고 빗물바닥청소며 물받이통 놓고 장마철보냇었고요..그건 주인이 고쳐줫는데..불편해도2년계약이니 버텻구요..정화조배관은..누구잘못인지 모르겠어요..전물티슈며 버린적이 없어서요..진짜억울한데 제가 수리비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