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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라마카크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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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의료보험기록을 안 보이게 하거나 삭제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성인이구요, 어머니 이름으로 의료보험이 되어있는데 병원을 갔다가 결재를 하면 연말정산 때 제가 결재한 기록이 뜬다하더라구요

현재 비뇨의학과를 몇 번 다니고 있는데 민감한 부분이여가지고 연말정산에 안 뜨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기록이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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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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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 등이 그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자녀 등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 성인 자녀의 경우에

    성인 자녀가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어야만 성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 내역을 근로자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년인 자녀가 의료비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않고 성인 자녀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의료비 내역을 모두 보이게

    표시하지 않고 병의원 등의 상호를 일부 **로 표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여 의료비 명세서를 부모님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록 삭제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신 후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 공제항목별(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 삭제신청 또는 발급기관별(어느 사업자로부터의 결제건을 모두 삭제하는 것) 삭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의료비를 삭제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의료비삭제를 요청하시는 경우 선택한기간의 연간 이용내역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특정 지출건만 구분하여 삭제하는 것은 불가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삭제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이동

    2. 소득, 세액공제 자료삭제 -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3. 귀속연도와 자료공제항목 설정

    4. 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삭제신청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의료비 자료는 빼고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비를 추가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