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의료보험기록을 안 보이게 하거나 삭제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성인이구요, 어머니 이름으로 의료보험이 되어있는데 병원을 갔다가 결재를 하면 연말정산 때 제가 결재한 기록이 뜬다하더라구요
현재 비뇨의학과를 몇 번 다니고 있는데 민감한 부분이여가지고 연말정산에 안 뜨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기록이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 등이 그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자녀 등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 성인 자녀의 경우에
성인 자녀가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어야만 성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 내역을 근로자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년인 자녀가 의료비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않고 성인 자녀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의료비 내역을 모두 보이게
표시하지 않고 병의원 등의 상호를 일부 **로 표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여 의료비 명세서를 부모님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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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록 삭제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신 후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 공제항목별(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 삭제신청 또는 발급기관별(어느 사업자로부터의 결제건을 모두 삭제하는 것) 삭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의료비를 삭제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의료비삭제를 요청하시는 경우 선택한기간의 연간 이용내역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특정 지출건만 구분하여 삭제하는 것은 불가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삭제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이동
2. 소득, 세액공제 자료삭제 -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3. 귀속연도와 자료공제항목 설정
4. 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삭제신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의료비 자료는 빼고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비를 추가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