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증서라고 오늘등기로 받았습니다 본인인제가 가지않아도 공증서류 작성은 가능 한건지 그리고 돈도 못받고쓴 서류인대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작성이 가능하며, 첨부된 사진을 보면 대리인을 통해 공정증서 작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에게 서류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가 작성된 부분은 사문서위조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해당 공증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