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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다사자270
거대한바다사자27022.07.26

공증 문의합니다 돈도 못받고 쓴 허의 서류 효력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증서라고 오늘등기로 받았습니다 본인인제가 가지않아도 공증서류 작성은 가능 한건지 그리고 돈도 못받고쓴 서류인대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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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작성이 가능하며, 첨부된 사진을 보면 대리인을 통해 공정증서 작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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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에게 서류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가 작성된 부분은 사문서위조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해당 공증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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