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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1022.11.08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직사유

기간은 2년 근무해서 충분하고 문제는 퇴직사유입니다. 회사가 급여 연체사유가있는데 자발적퇴사도 급여 연체시 실업급여를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권고사직처리하는 입장이 더나은걸로알고있는데 안해주려고할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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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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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정전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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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입니다. 따라서 무급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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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에 2개월 이상 임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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