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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칠면조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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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직사유

기간은 2년 근무해서 충분하고 문제는 퇴직사유입니다. 회사가 급여 연체사유가있는데 자발적퇴사도 급여 연체시 실업급여를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권고사직처리하는 입장이 더나은걸로알고있는데 안해주려고할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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