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정전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