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으로 투자한다고 줬는데 찾을수 있나요?

2021. 02. 01. 16:58

안녕하세요.

3년전 이더리움 수백개로 티제로라는 코인구매를 한다고 지인에게 전송했는데 지인이 사기당했다고 말만하고 저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하면 받을수 있나요?

실행가능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사기당한 것이 맞다면 고소를 진행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대여금문제로 보여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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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사기당했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인에게 이더리움을 줄 당시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조건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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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인의 기망을 하여 해당 암호화폐 자산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본인 또는 제3자가 취하고 질문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침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수년전에 일어난 일인 점 위의 사실만으로는 증거

      등이 명확하게 존재하는지 알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사기 등으로 고소나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2. 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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