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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꿀벌131
위대한꿀벌13122.05.06

게임중 '실명 맛잇더라ㅋ' 이걸로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중 여친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이쁘냐는 식으로 물어봤고 이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에는 아무말 안하고 있다가

게임이 끝날때 길동이 맛잇더라ㅋ 이렇게 쳤는데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피해자(홍길동)는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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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길동이 맛잇더라ㅋ"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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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 역시 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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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성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그러한 취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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