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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4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을하다가 1등으로 잘하고있어서 자아도취로인한 나 전 랭커 출신임 ㅋㅋ

라고 하였는데

상대방께서

" 허언증환자인가? 지혼자 자위질 대단하네 ㅋㅋ "

라고 하셨던데 고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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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허언증환자인가? 지혼자 자위질 대단하네 ㅋㅋ " 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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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하는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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