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을하다가 1등으로 잘하고있어서 자아도취로인한 나 전 랭커 출신임 ㅋㅋ
라고 하였는데
상대방께서
" 허언증환자인가? 지혼자 자위질 대단하네 ㅋㅋ "
라고 하셨던데 고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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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허언증환자인가? 지혼자 자위질 대단하네 ㅋㅋ " 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하는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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