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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족제비279
고매한족제비27923.07.25

이럴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5일 근무에 근무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월요일 근무시간 8:30 ~ 17:00 (휴게시간 12:00~13:00)

화요일 ~ 금요일 근무시간 9:00 ~ 17:00 (휴게시간 12:00~13:00)

주5일 모두 9시~17시 까지면 7시간으로 딱 떨어지는데

업무특성상 매주 월요일 30분 더 근로하는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소수점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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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주휴수당 등 기준에 있어서는 7.1시간이 됩니다.

    주 35.5시간으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합니다.

    8시간 * 35.5시간 / 40시간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7*4)/40*8= 7.1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주 35.5시간이므로 1일 7.1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대타나 연장을 하여 30분을 추가근로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근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