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5일 근무에 근무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월요일 근무시간 8:30 ~ 17:00 (휴게시간 12:00~13:00)
화요일 ~ 금요일 근무시간 9:00 ~ 17:00 (휴게시간 12:00~13:00)
주5일 모두 9시~17시 까지면 7시간으로 딱 떨어지는데
업무특성상 매주 월요일 30분 더 근로하는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소수점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