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몇개월 이상 가입되면 추가 한달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몇개월 이상이 아니더라도 4대보험에 의해 추가로 한달분의 급여를 그냥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건가요?
이런 제도가 있다며 4대보험을 해지를 요구를 하는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