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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라마64
힘센라마6419.04.23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을 하면 위법인가요 ?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을 하면 위법인가요 ?

10년 째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사업 아이템이 발견되어 부업으로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동일 업종은 아니구요. 주변에서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놓고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해서요

재직 중에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불법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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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사업을 여러개 하거나 근로를 하면서 사업을 하거나 개인의 자유입니다. 업무시간 이후의 겸직은 근로자의 사생활에 해당하며, 헌법상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

    2.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물론 회사에서 징계권 행사시에는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지는 못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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