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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강아지217
얌전한강아지21723.10.08

월급을못줘서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밤 장사로 단란주점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런데 경기가 안좋아져 가게는 조용했고

저또한 임신중이라 몸이 많이 지쳐 가게를 접게되었습니다 근데 직원3명의 월급을 미루게 되었는데 줄수있는 상황도 안됐고 돈나올 구멍조차 없었어요 기다려달라말을하고 계속 미뤄졌었는데 사사건건 내가 무엇을하든 문자로 괴롭히고 숨막히게 하더라구요 애기아빠한테도 그런문자를 보내서 결국은 돈으로 싸우게되고 같이 안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하고 조사를받고 노동청 조사하시는분이 12월까지 다주라고 각서를 쓰라고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안주면 고소하라고..

그렇게 만삭중 살은 엄청빠지고 하루하루 피말라갔어요 내가 잘못은 했지만 줄돈이 없긴하지만 있어도 너무 밉고 그래서 주고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게하더라고요..

지금은 애기를 낳고 미혼모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일을하려고해도 애기낳으지 5개월되었고 어린이집에 보내려해도 지금 들어갈곳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봐줄사람이 있는것도 아니고..

오늘 돈입금하라고 재촉하는 문자를 또 받았습니다

못받은 사람들 마음은 기분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치만 지금 제상황에 다줄수있는 능력은안되고..

고소하면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기가있는데 저 감옥가야하나요..너무걱정되서 잠을 잘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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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미지급한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임금미집급 정도로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으며 통상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에 그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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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되며, 감옥에 갈지 여부는 체불임금의 액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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