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평일(월~금) 주5일, 하루 2시간 50분 근무 주휴수당
평일 5-7시50분 헬스장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로 근무한 일수* 근로시간에대한 평균시급(주휴수당포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통상시급 1만원
평균시급(주휴수당) 포함 12000원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1만원*근로시간에 3.3퍼 공제되고 입금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평균시급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주 15시간 근무가 아니라서 통상시급으러 계산된걸가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는 왜 평균시급으로 준다고 되어있을까요?(참고로 결근 없이 만근 하였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