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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0

퇴직금 중간정산 할려면 정해진 조건이 있나요?

급전이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이 있나요?

열심히 일하여도 퇴직금 당겨 써야하는 상황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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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7.20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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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함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수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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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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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면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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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개인 파산, 질병치료 등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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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shiftee.io/ko/blog/article/earlyRetirement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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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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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 URL 참고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대로 복사해서 답변드리면 중복답변 뜨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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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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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모든 상황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최근 5년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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