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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하마46
쾌활한하마4622.09.19

비공식 제품이 하자인건가요??

아이돌 관련 굿즈를 판매했는데 저는 해당제품이 비공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자가 하자여부를 묻길래 저는 제품에 찢어짐이나 오염이 없어 하자가 없다하였는데 상품을 받은 구매자가 해당 제품이 비공식이라고 하자이니 환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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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비공식이라는 점만으로 해당 제품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사전에 비공식 여부가 고지되었는지, 해당 사항이 중요한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청약철회규정은 중고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인지 여부"가 "제품의 하자"인지 여부인지가 중요한 쟁점사항이 되는바, 공식여부를 중요사항으로 거래한 사정이 없다면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