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쾌활한하마46
쾌활한하마4622.09.19

[급]제가 번개장터에서 물품(아이돌 굿즈)를 판매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받은후 해당 제품이 비공식 굿즈라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해당 물건이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몰랐으며 판매글에 공식이라는 명시도 따로 안했습니다. 제가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물어보니 2번사진을 보내며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비공식이면 하자”이니 환불을 요구합니다..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 거래는 구매자가 따로 계좌를 요구하셔서 입금하시고 상품을 보내드렸습니다.

3번 5번 사진은 제 판매글사진입니다.

그리고 1번 2번은 구매자가 환불을 해달라면서 하는 말이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청약철회규정은 중고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인지 여부"가 "제품의 하자"인지 여부인지가 중요한 쟁점사항이 되는바, 공식여부를 중요사항으로 거래한 사정이 없다면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비공식 여부가 사전에 문제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겠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