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제가 번개장터에서 물품(아이돌 굿즈)를 판매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받은후 해당 제품이 비공식 굿즈라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해당 물건이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몰랐으며 판매글에 공식이라는 명시도 따로 안했습니다. 제가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물어보니 2번사진을 보내며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비공식이면 하자”이니 환불을 요구합니다..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 거래는 구매자가 따로 계좌를 요구하셔서 입금하시고 상품을 보내드렸습니다.
3번 5번 사진은 제 판매글사진입니다.
그리고 1번 2번은 구매자가 환불을 해달라면서 하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