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 제도를 확인하고, 법적 기준에 위반하지 않도록 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에 따른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종, 유사 업계의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정에 맞는 병가 제도를 확립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