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장주식일 경우에는 대주주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주주일경우, 1년미만 보유 양도시 30%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과세표준 3억 이하분은 20%, 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일 경우, 기본적으로 20%세율이 적용되며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년미만 보유 양도시 30%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과세표준 3억 이하분은 20%, 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개인이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며, 여건이 안될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3월에 양도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8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빠른 시기에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