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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장한뱀63
비장한뱀63

2021년도 주식양도소득세 계산법?

21년부터 주식해서 수익이 5천만원 이상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1월1일이후 지금까지 약 6천만원정도 수익이 발생됬는데 이럴경우 6천만원에 20프로가세금 세금인지 5천만원이 공제된 천만원의 20프로가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또 세금은 언제 어디서 내는지 직접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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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주주의 경우,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