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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복어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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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차량이 제 왼쪽 허벅지에 부딧히고 갔습니다.

사유지 인대 벚꽃 때문에 출입을 막는 단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3시25분경,그런대 회원이라고 하시는분이 역주행으로 들어가려하여 제가 안된다고 막았으며 그러자 입구에 들어가려는걸 안된다고 경광봉을 들고 차단하자 나오라고 차로 위협하시며 제몸에 부딧혔습니다. 위에서 회원이라고해서 일단 보내드렸는데 왼쪽허벅지에 멍이들어 있습니더. 여기는 cctv가 없는곳이고 있는거라곤 그때 통화녹음쁀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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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특수폭행에 해당할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될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내용으로 위 사고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특수폭행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