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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높은고층으로 인해 사다리차가 불가피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을경우, 당연히 엘리베이터 사용료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나면 그건 이사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내야하는걸까요? 사용료를 납부했으니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하늘을 나는 딱따구리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수리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담당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줍니다. 관리 담당사무소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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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 이용료를 관리비에서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들을 이용해 수리를 하는것입니다.^^ 상관없어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을 경우 발생되는 위약 그런 벌금 같은게 없습니다 당연히 사용료를 안 내고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고장이 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함박눈속의꽃
먼저 엘리베이터가 무엇때문에 고장이 났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때문에 고장이 났다면 이사하는분이 책임을 지셔야겠지요 그러나 원래부터 고장나던 그런 고장이라면 괸리사무소에서 처리할 것같습니다 먼저냈던 사용료는 전기요금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 귀뚜라미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면 빨리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고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사하는 사람이 부담 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내셨다고 하니까 말이죠.
내아내모든것99
관리는 관리소에 있습니다.
사용료와 별개로 엘지베이터가 망가졌으면
관리소에서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이에 ㅇㅣ사가 지연되는 것도 관리실과의 협의를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사도중 이사로인한 엘레베이터 파손시 보상을 하셔야 하겠디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간단하게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지 않습니다 이삿짐을 싣는다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그 엘리베이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는 여태까지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이사를 한다면 ,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그건 관리소에서 업체 불러서 수리하면 되는것입니다. 이사집만 날라서 고장나는것은 엘베문제이지 이사집으로인한 문제는 아니기에 관리소에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