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아니라 달달이 나가는 갑근세(근로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세율=세액
세액이 곧 세금 아닌가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연말정산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알아 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달달이 나가는 근로소득세를 좀 알았으면 해서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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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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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월별 근로소득세(갑근세)는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 급여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제외하고, 급여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서 비과세 10만 원과 근로소득공제 108만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182만 원, 6% 세율 적용 시 세액은 약 10,920원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연간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산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나가는 근로소득세는 위의 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