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연말정산이란 뭐 뭘까요 ...
제대로된 사회생활한지 4년차 됩니다 연말정산이 뭔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번돈보다 작게쓰면 세금을 더내는건가요?
저는 세후250만원 받는데요
작년도 이번년도도 환급금 같은게 없어요 환급금은 어떤상황에 받는건지 손택스보니까 현금영수증은 매년 제외아닌 걸로 950~1000만원 사이 로 되는데 더써야 환급금을 받나요? 저는 아이랑2인가정 입니다
재산은 3억8천정도 잡히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에서 위임받은 권한 범위내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5~40%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년동안 미리낸 세금이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적게냈으면 추가납부하고 많이 냈으면 환급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년동안 미리낸 세금은 고정되어 있고 1년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때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 부양가족의 유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지출액, 연금계좌저축액 등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세금을 최소화 시킬수록 추가납부할 세금이 적어지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은 관계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세후급여 계약을 하셨다면 세금을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