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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하늘소26023.03.20

직원 건강검진비용 지원 과세?비과세?

사내 복리후생 개념으로 건강검진비용 30만원을 지원해주고있는데 각 병원에서

건강검진 완료 후 진료비영수증 제출을 하게되면 최대한도 30만원한도(본인+가족)로 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과세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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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회사에서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비용이 직장연예비 또는 직장체육비 등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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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가족에게 지원해주는 건강검진 비용은 근로자의 과세급여이고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건강검진비용도 건강보험법상 해야하는 건강검진항목에 대한 검진비용을 대신 지원해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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