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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하늘소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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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직원 건강검진비용 지원 과세?비과세?

사내 복리후생 개념으로 건강검진비용 30만원을 지원해주고있는데 각 병원에서

건강검진 완료 후 진료비영수증 제출을 하게되면 최대한도 30만원한도(본인+가족)로 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과세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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