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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2.07.31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검진 관련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회사에서는 직원 복지 차원으로 매년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30만원 상당을 제공합니다.

만약 휴직의 경우 위 혜택을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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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대상이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자에 대하여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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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제 업무제공을 전제로한 복리후생이라면 육아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업무제공과 무관하게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지위에 따라 제공되는 복리후생이라면 적용될 것입니다.

    한편, 이에 관한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기존에 기업에서 해오던 관행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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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단순히 육아휴직을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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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으로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건강검진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휴직 중인 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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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휴직자에게 미적용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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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복리후생 적용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명확히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미부여시 차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사례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녀 학자금 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여성고용과-472,

    201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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