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는 업무상의 일회성 관계이고, 상대와의 1:1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 및 촬영하여
컨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등의 인터넷에 업로드 하려 합니다.
영상의 경우에는 실루엣만 보일 정도로 편집하며, 음성도 편집을 통해 상대를 절대 특정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직접적인 비방은 아니지만 다소 부정적으로 보일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자체에 대하여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는 경우에 상대방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내용상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저 전혀 확인이 어려운 정도로 편집이 된다고 하신다면 그 대상이 특정이 안되므로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내용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민사적인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