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상속받은 집에서 세대원이 저만 있다면 주택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2020.5월에 주택을 지분 1/5만큼 상속 받으셨는데, 현재는 저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저 혼자만 이 집에 세대원으로 남게되는데, 이럴 경우 무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상속이면 5년뒤에 주택수로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2025년 5월부터는 이 집에 저 혼자 전입되었더라도 제가 1주택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상속받으셨기 때문에 본인은 무주택에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로 상속받으면 1주택이 되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상속받았는데 아들이 1주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산
상속으로 인한 주택 보유시 5년이내 매도하지 않으 면 무주택자로서 분양신청시
1순위 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5년이내 상속지분을 하거나 매도하여야 합니다 다행이도 부모님 소유 주택으로 부모님이 전츨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만약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저 혼자만 이 집에 세대원으로 남게되는데, 이럴 경우 무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상속이면 5년뒤에 주택수로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2025년 5월부터는 이 집에 저 혼자 전입되었더라도 제가 1주택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지분의 5분의 1만큼 만 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고 지분이 많은 상속권자의 주택으로만 인정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소액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머니 소유의 주택이 있다면 지금 살고있는 주택과 무관하게 1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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