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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윤
하성윤1일 전

아버지가 상속받은 집에서 세대원이 저만 있다면 주택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2020.5월에 주택을 지분 1/5만큼 상속 받으셨는데, 현재는 저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저 혼자만 이 집에 세대원으로 남게되는데, 이럴 경우 무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상속이면 5년뒤에 주택수로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2025년 5월부터는 이 집에 저 혼자 전입되었더라도 제가 1주택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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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상속받으셨기 때문에 본인은 무주택에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로 상속받으면 1주택이 되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상속받았는데 아들이 1주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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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보유시 5년이내 매도하지 않으 면 무주택자로서 분양신청시

    1순위 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5년이내 상속지분을 하거나 매도하여야 합니다 다행이도 부모님 소유 주택으로 부모님이 전츨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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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저 혼자만 이 집에 세대원으로 남게되는데, 이럴 경우 무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상속이면 5년뒤에 주택수로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2025년 5월부터는 이 집에 저 혼자 전입되었더라도 제가 1주택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지분의 5분의 1만큼 만 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고 지분이 많은 상속권자의 주택으로만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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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소액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머니 소유의 주택이 있다면 지금 살고있는 주택과 무관하게 1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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